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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평가기간 : 2024. 2. 1.~2024. 11 .30.(약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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