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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17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2-10호선/사업명: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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