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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동 및 동춘동 일대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변경) 인가 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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