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분야별 정보메뉴열기


유용한 식품정보

  1. HOME
  2. 분야별 정보
  3. 식품/위생
  4. 유용한 식품정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주요 위반사례 안내 및 관련법 준수 요청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5년 5월 20일
    조회수
    185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92
  • 첨부파일

최근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사항을 증빙하는 사진을 포함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타기관에서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위반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법규를 숙지하시어 안전한 식품의 제조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사항 및 관련법규

    ① 영업장 외 영업행위 (식품위생법 제44조)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아니됨(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 제외)

    ② 식품 등 표시사항 미준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의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온라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에 제품별 표시사항을 생략하여서는 아니됨

    ③ 영업신고 변경사항 등 미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명칭, 소재지,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 유형 등)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과 별도임)

    ④ 영업소 내 가격표 미게시 (식품위생법 제44조)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함

    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위생법 제31조)

      -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1)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ㆍ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제조ㆍ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 단서에 따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제조ㆍ가공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다.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마.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끝.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지도
  • 전화번호 : 032-74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