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사항을 증빙하는 사진을 포함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타기관에서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위반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법규를 숙지하시어 안전한 식품의 제조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사항 및 관련법규
① 영업장 외 영업행위 (식품위생법 제44조)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아니됨(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 제외)
② 식품 등 표시사항 미준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의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온라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에 제품별 표시사항을 생략하여서는 아니됨
③ 영업신고 변경사항 등 미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명칭, 소재지,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 유형 등)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과 별도임)
④ 영업소 내 가격표 미게시 (식품위생법 제44조)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함
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위생법 제31조)
-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