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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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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삼화맑은국간장 - 삼화식품공사)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화맑은국간장
나. 제조일자 : 2025. 12. 2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3-MCPD 기준 규격 부적합(2등급)
라. 회수방법 :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삼화식품공사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281(갈산동, E동 지상1층·
F동 지상1,2층· J동 지상1,2층· M동 지상1층)
사. 연 락 처 : 053-583-22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달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
(☎ 053-667-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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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유통식품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