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영업주께서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추후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대상 품목 등 상세내역 [붙임1] 참고
○ 61개 품목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완료('26.1.1.)
: 2022.1.1.부터 61개 품목 영양표시 의무대상 지정되어, 매출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26.1.1.부터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까지 확대 완료
○ 78개 품목 영양표시 확대 시행('26.1.1.~)
: 2026.1.1.부터 78개 품목이 영양표시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업종별 매출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됨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산업체 대상 제도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2025년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과정」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영업자께서는 [붙임3]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리플릿 1부.
2. 영양표시 읽는 법 리플릿 1부.
3. 2025년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