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331번길 55-8, 산 5-25 일대
○ 석면건축자재 : 총 778.62㎡
○ 석면해체 · 제거업체 : 주식회사 새움 (032-561-4221)
○ 측정일시 : 2025. 6. 24. / 6. 26. ~ 27. (3일간)
○ 측정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측정결과 : 기준(0.01개)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