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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 작성일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조회수
    9

인천의 대한민국의 미래
이륜차 포함
모든 자동차
공회전 금지
인천시 전 지역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 100조 경제 대한민국 제 2경제도시 인천

인천의 대한민국의 미래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2024년
2025년
제한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다중이용시설 등
인천시 전 지역(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3분
2분
문의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관할 군·구 환경과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 100조 경제 대한민국 제 2경제도시 인천

인천의 대한민국의 미래
모든 자동차 공회전 금지는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 100조 경제 대한민국 제 2경제도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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