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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지원금」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천사지원금」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천사지원금」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의 2번째 이미지

천사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지급대상: 2023. 1. 1.이후 출생한 1~7세 아동(*매년 신청)

  - ‘25년 신청대상: 인청광역시에서 출생한 2023, 2024년생 아동

    (*전입 아동의 경우,‘25년부터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시기: 매년 아동의 생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

    (*60일 경과 시 지급 불가)

  - 지급금액: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지역화폐 인천e)

  -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문의처: 연수구청 출산보육과(032-749-7732) 또는 행정복지센터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90) 이내

  - 지급방식

    (기본) 연수e음카드에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지급

    (전기차 사용자) 현금 50만원 지급

  - 사 용 처 :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인천 관내 가맹점), 대중교통(교통카드 충전사용)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문의처: 연수구청 출산보육과(032-749-7732)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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