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을 변경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032-749-7933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처리 → 민원인 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1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0).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