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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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란?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 유지보수 ·관리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기존 건축물 규모별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 시행일자 : 25.07.18.[26.01.18.(과태료 유예)]
· 점검기한 : 26.01.18.
- 연면적 10,000㎡이상 ~ 30,000㎡미만 건축물
· 시행일자 : 26.07.18.
· 점검기한 : 27.01.18.
- 연면적 5,000㎡이상 ~ 10,000㎡미만 건축물
· 시행일자 : 27.07.18.
· 점검기한 : 28.01.18.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이상 ~ 60,000㎡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 연면적 15,000㎡이상 ~ 30,000㎡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 연면적 5,000㎡이상 ~ 15,000㎡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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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질의응답 사례집(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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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37조의4, 시행령 제37조의2, 제37조의2, 시행규칙 제1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5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 관련 법규 검색(https://www.law.go.kr/)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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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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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032-749-6811, 6813, 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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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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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5층 정보통신과 방문, 우편, 문서24)→서류검토→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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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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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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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ㆍ변경ㆍ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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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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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질의응답 사례집.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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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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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pdf (14.97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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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2. 신고인 사업자등록증
3.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4. 정보통신기술자 재직증명서
5.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6.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확인서
7. (위탁시)유지보수 등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8. (위탁시)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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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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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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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