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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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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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37조의4, 시행령 제37조의2, 제37조의2, 시행규칙 제10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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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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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032-749-6813, 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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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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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5층 정보통신과 방문)→서류검토→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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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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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ㆍ변경ㆍ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hwp (0.07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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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2. 재직증명서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4.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확인서
5. (위탁시)유지보수 등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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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사업자등록증
2.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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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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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