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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안내

  • 작성일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조회수
    34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오늘은 수차 쉬는 날
차량 공공2부제 시행
짝

푸른 하늘을 위한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공공기관 소유차량
임직원 차량
*경차도 포함

시행시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
(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

오전
오후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홀짝제로 운영
123가 4567.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홀수일 운영 가능
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짝수일 운영 가능
234나 5678.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사전 등록 필수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기후에너지환경부
올 겨울도, 푸른하늘을 향해
행정·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123가 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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