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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이용수칙

  • 작성일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조회수
    38

개인형이동장치 제대로 알고타기!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기

개인형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이동장치의 기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스로틀 또는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를 PM으로 인정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01

개인형이동장치(PM)주요법규
면허필수! 원동기 이상 면허 취득후 이용하기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제2종 소형,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 면허 소유자만 운전 가능
음주후에는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기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0.03이상0.08미만), 면허취소(0.08이상)
동승자탑승 등 2인이상은 탑승하지 않기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도로가 없을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보도통행 불가)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기(자전거횡단도는 탑승가능)
02

한장으로 정리하는!
PM 법규위반 유형
도로교통법(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필요)(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지정차로 통행위반(범칙금 1만원)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위반(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03

25년 10월, 연수구에서 중학생이 무면허 상태로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 중 보도위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PM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지키며 탑승해주세요!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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