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건전한 법질서 확립과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차량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액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차량이다.
연수구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대상은 3,696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0,177건에 39억4천8백만 원에 달한다.
구는 차량 소유자에게 영치계획을 사전 안내한 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특별 영치반 2개조를 편성해 구 전역을 주·야간으로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공공기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및 추가적인 부동산·예금 압류 등 지속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실태조사와 자택방문을 통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겪기 전에 체납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번 영치활동이 체납액 납부의 자발적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