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집중 지도·단속
연수구는 지난 6월 16일(화)부터 이틀간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과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금지 정책에 따라 연수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을 대상으로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를 전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 지도단속 기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청결 상태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규격에 맞지 않는 납부필증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부적정한 배출 방법 계도 및 안내문 배부 53건, 수거 불가 스티커 부착에 따른 정비 51건, 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1건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가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로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을 살리는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