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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 안내
외국인 소유 주택의 경우 원칙은 재산세 특례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아래 특례조건 ①,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 례 대 상
① 매년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외국인
②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내국인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확인 가능할 것)
특 례 혜 택
▸ 43% ~ 45%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으로 과세표준 감소
(특례 미적용시 60% 적용)
▸ 표준세율보다 0.05%인하된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경감
(단, 공동주택가격 9억 이상은 표준세율 적용)
신 청 기 간 : 2026. 4. 1. ~ 6. 30.
신 청 방 법 : 전화 또는 방문(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필 요 서 류 : 혼인관계증명서
문 의 처 :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 749 – 7470)
인천광역시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