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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주관 2027년도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마을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26. 2. 25.
(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보조비율: 국비 45%, 시비 22.5%, 군구비 22.5%, 자부담 10%
○ 총사업비: 500백만원(국비 225, 시비 112.5, 군구비 112.5, 자부담 50)
○ 사업내용: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