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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1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알림【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412호

 

광역시도 1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17호선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호선 사업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29.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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