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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제출 안내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지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성상,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를 개정·시행(‘25.12.30.)한 바 있습니다. [※ 붙임1 참고]
○ 이에,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기존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등)에서는 [붙임2]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2026.12.31(목)까지 연수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지류 폐기물의 분류체계 설명(251230 개정·시행) 1부.
2.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