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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및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2024.10.16)
2.「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1월 12일에 공포되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이 20개 이상으로 완화됨을 안내드립니다.
□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25.11.12 시행)
○ 주요내용 :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객실 수 기준을 20개 이상으로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26.11.11 종료) 한시적 완화 (제3조,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