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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톡홀름협약 및「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하는 관리대상기기의 사용기간(특정면제)이 2025. 12. 31.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만료일 이후로는 사용이 금지되고 2028. 12. 31.까지 폐기하여야 합니다.
※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폴리염화비페닐이라는 유기화합물로 전기기기의 절연유, 도료 등에 폭넓게 사용
3. 따라서,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하는 관리대상기기(변압기 등)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2025. 12. 31.전까지 사용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PCBs 농도는 관리대상기기 설치 사업장의 기존 보유한 PCBs농도 분석 결과서로 확인하며,
PCBs 농도 결과서가 없으실 경우 PCBs 분석 전문기관*에 PCBs 농도 분석을 의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분석기관 (붙임3)
5. 분석결과 해당되는 기기는 2028. 12. 31.까지 폐기하고, 환경보전과로 (붙임2)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안내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경보전과 032-749-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