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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창배수지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1항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