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 
				
					- 작성자
 
					- 청소과
 
				
				
					- 작성일
 
					- 2004년 10월 5일
 
				
				 
				
					- 조회수
 
					- 1958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구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신고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위반 업소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소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시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현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 실물 또는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거나, 신고사항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검토한 후 위반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업종별 준수사항 및 포상금액 또는 위반행위 신고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의 지역정보광장(환경정보) → 「1회용품 규제」 및 「일회용품
      줄이기 신고포상금제」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연수구청 청소과 재활용팀 정경미 (☎810-731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