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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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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율무 - 라토영농조합법인)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제품명: 율무
- 식품유형: 농산물
- 포장일자: 2025-08-08
- 중량: 500g
- 로트번호: 24NJT250808
나. 회수사유 : 제랄레논 기준 초과 검출 ☞ 166μg/kg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 라토영농조합법인
마.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좌삼길 72
바. 연 락 처 : 055-374-4836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위생과(☎055-39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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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유통식품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