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152번길 4-13 일원 (동춘동)
○ 석면건축자재 : 총 2,361.5㎡
○ 석면해체 · 제거업체 : 정인개발㈜ (032-578-8575)
○ 측정일시 : 2025. 6. 23. / 6. 25. ~ 30. (7일간)
○ 측정기관 : ㈜에이치앤에스석면
○ 측정결과 : 기준(0.01개)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