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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로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 2025.9.29.(월) ~ 10.15.(수) 신고·납부 기한 도래 ⇒ 신고·납부 마감일: 10.15.(수)
*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외에도 신고분, 수시부과분, 체납고지분 등 모든 세목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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