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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25년 9월 29일
    조회수
    300
  •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32-749-7460~4
  • 첨부파일

서비스 장애로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 2025.9.29.(월) ~ 10.15.(수) 신고·납부 기한 도래 ⇒ 신고·납부 마감일: 10.15.(수)


*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외에도  신고분, 수시부과분, 체납고지분 등 모든 세목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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