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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체지원 거주요건 완화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5년 9월 30일
    조회수
    70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103
  • 첨부파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체지원 거주요건 완화 안내>

 

자체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대상 거주요건

    2025.  1. 1. ~  9. 30. 기준: 연수구 6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

    2025. 10. 1. ~         기준: 연수구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

지원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10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바로가기) 정부24(바로가기))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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