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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기준”
연수구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구는 지난달 26일까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총 3,625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에 게시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조정을 거친 후 오는 6월 30일에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032-437-6771~5)이나 콜센터(1577-7821)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주택평가팀 ☎ 810-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