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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는 이달말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에어컨 가동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해 집중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시내버스차고지 4곳 일반화물차고지 3곳, 주차장 19곳 등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6곳이다. 구는 단속과 함께 전광판, 홈페이지게재,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제한시간 5분 초과 시 운행자에게는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주유 시, 차고지·터미널에 주·정차 시, 화물의 상·하차 시, 손님대기 중 시동 끄기 등 바른 운전습관을 길러 대기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민의 관심 및 참여도 등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 810-7563]
[사진제공 :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운영중인 동춘동 이마트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