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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보건소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오던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기존에 관내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중, 저소득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제한 없이 치매진단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범위는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 약제비용의 본인부담금과 치매진단 비용이 포함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그동안 소득때문에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치매 어르신들이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며,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치매 치료를 유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749-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