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되는 
    가짜 상품을 말합니다.
** 식 별 요 령 : 붙임자료 첨부(도용상표)
 ○ 위조상품은 외관상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디자인, 칼라 
    등이 다소 조잡함.   
 ○ 시계의 경우 뒷면에 고유번호가 없거나, 가방의 경우 바느질이 
    일정치 않으며, 본드냄새가 심하고 가죽이 부드럽지 않음
 ○ 상표가 진품과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철자를 틀리게 하거나 상표
    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유명상표는 면세백화점과 상표권자나 사용권
    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함
** 위조상품의 폐해
 ○ 위조상품은 소비자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며, 상거래질서를 어지
    럽게 하고 기업의 신제품개발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 위조상품은 국가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통상마찰과 대외 무역협
    상 등에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
   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이 엄벌에 처합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경제과  TEL (032)810-7362  FAX(032)810-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