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2005년 1월 1일부터 물기있는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만이 쓰레기대란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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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수사항    ·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점(125㎡미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분리배출    · 대형음식점(125㎡이상)은 자체위탁처리(자가처리,위탁처리)    · 아파트는 기존 방식대로 전용수거용기에 분리배출     
            ○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물기를 짜서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배출    · 비닐류,병뚜껑,은박지,젓가락,이쑤시게등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    · 큰뼈다귀,조개,계란등 각종 껍질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음식물이 혼합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절대 수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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