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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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수구청
 
				
				
					- 작성일
 
					- 2005년 1월 28일
 
				
				 
				
					- 조회수
 
					- 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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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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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령 개정 사항 안내
⊙ 개정법령 : 식품위생법(법률 제 7374 호, 2005. 1. 27)
⊙ 주요내용
  1. 위해식품 등의 평가제도 도입 (제13조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 도입 
     (제16조의2 신설) 
   -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생산지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당해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  
     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 (제17조 제2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효율적인 위생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
     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제20조의2)
   - 현행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지
     원 역할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
     시원으로 변경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단독으로 음식
     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5. 시민식품감사인제도 도입 (제20조의3 신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
     는 자중 식약청장·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
     로 위촉할 수 있도록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
     을 수 있도록 함.
  6. 영업허가등의 제한 강화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
     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
     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7.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 (제31조의2 및 제58조제1항)
   - 위해식품등을 제조·수입한 영업자는 그 식품을 회수하도록 의무
     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되, 회수조치를 성실
     히 이행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8.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강화 (제63조제1항,제67조제1항 및제69조)
   -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식중독 환자 신고의무, 준수사항 및 시설기
     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시 영양사의 업무
     를 정지할 수 있는 처분 근거를 마련함. 
  9. 과징금 처분제도 변경 (제65조) 
   - 이 법의 위반행위로 영업 또는 품목제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
     징금처분을 한 업소중 납부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로 재처분하도록 함.
  10.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제65조의2 신설) 
   - 이 법의 위반행위로 영업 또는 품목제조 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
     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내용과 기업체 및 제품의 명
     칭 등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11.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 (제71조의2)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2.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 적용
     (제74조 신설)
   - 현재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한선만 규정
   - 신설 :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위해식품
     을 제조한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한선을 규정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
     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