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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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5년 1월 24일
 
				
				 
				
					- 조회수
 
					- 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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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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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안내
1. 훈련 계획 
  ○훈련기간 : 2005. 3. 2 ~ 8.31
  ○훈련과정 : 3개월∼6개월 
  ○모집직종 : 18개 직종
 
   *우선선정직종(8):고압가스냉동기계, 전산응용프레스금형,차량정비 
             보일러,열냉동설비,실내건축,전기내선공사,정보통신설비 
  
   *비우선직종(10):봉제,자동차정비,PC수리,인터넷전문가,한식조리, 
                 제과제빵,미용,전산세무회계,사무자동화,정보처리  
  ○훈련기관 : 18개 지정기관(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2. 모집 대상 : 30여명
   -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단, 자활훈련 대상자 
     제외)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취업 보호자, 농림어업인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는 제외
3. 신청기간 : 2005. 1. 24(월)∼2. 14(월)
4. 신청 장소 : 연수구 지역경제과(☎ 810-7379)
5. 신청 서류
 ○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서 등(소정 양식) 
 ○ 훈련대상자별 지참물(의료보험증 등 수강신청서 뒷면에 예시) 
6. 훈련생 선발
 ○ 선발 방법 : 연수구청(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서류 전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선발 순위 : 훈련희망자의 연령, 부양가족,구직활동여부 및 훈련
                의지.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자비 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인력수요 부족 직종의 훈련희망자
                우선 참여토록 선발 
 ○ 선발 제외 
     - 중도탈락 후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무단 이탈 등 중도
       탈락한 자는 선발 배제) 
     - 허위 출석 등으로 훈련 배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직등록후 취업(180일이상 취업)시까지 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제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청에 문의 
7. 지원내용 :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훈련비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상의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월 5만원(훈련횟수별 차등), 
               우선직종 수당 월 20만원 
8. 기타 사항
   ○본 안내 이외의 사항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등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처 : 연수구 지역경제과 ( ☏ 032-810-7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