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안(건교부령 제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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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년 2월 24일
 
				
				 
				
					- 조회수
 
					- 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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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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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판매 후 일정기간동안 보증토록 의무
   화 
□ 종전에도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상품용 중고자동
   차의 성능과 상태가 기록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2월5일부터는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판매시 교부하는 「성능,상
   태 점검기록부」의 내용에 대하여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또
   는 2,000㎞) 그 내용을 보증토록 의무화 
□ 또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
   번 개정령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하는 금년 8월 6일 부터는 상품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기관에서 매매업단체를 제외하고
․ 일정시설과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 
   정비업체 및 중고자동차 진단전문 단체로 점검기관이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