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이행여부(2004년 9월분) 신고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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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년 2월 23일
 
				
				 
				
					- 조회수
 
					- 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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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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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자동차를 수출말소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는 자동차등록령 제32조에 따라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당해 말소등록을 행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②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9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이에 2004년 9월 수출말소등록 차량 중, 수출이행여부 미신고 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