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상가건물의 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
▣ 부과기준 : 2004년 12월 31일 소유주
       (※ 자동차는 소유주 변경시 소유기간을 적용하여 일할계산)
 
▣ 부과기간 :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납부기간 : 2005. 3. 16 ~ 2005. 3. 31
 
♣ 문의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32~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