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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5호(2011.07.21)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아래 사업과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요청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니 아래 관계인은 공시기간 내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