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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2. 개별기준 중 카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