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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19 - 69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의거 (붙임1)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