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854호
2022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8.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