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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2),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