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공동주택의 소유 운영주체에서 완속충전기를 이전하려는 경우
- 지하2층 이하에서 지하1층 또는 지상 이전
- 지하1층에서 지상 이전
3. 총사업비 : 15억원
4. 지원기준
- 충전기 1기당 최대 300만원 지원(시비 70%, 민간부담 30%)
* 보조금은 지원 가능 최대 금액이며, 지원한도 초과시 설치 신청자 부담
5. 신청기간 : 2025. 7.7.(월) ~ 8. 22.(금)
6. 신청방법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방문 및 팩스, 메일)
7. 구비서류 및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8. 문의사항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032-749-7816).
※ 변경사항 : 공고기간 연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