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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안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25. 11. 10. ~ 12. 9.
  ○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주요 내용: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사회보험 가입 분위기 확산
  ○ 문의 및 가입: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www.4insu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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