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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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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사무 정보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검사성적서1부
    3.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필증사본1부
    4.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증 사본1부
    5.세금계약서, 계산서 등구입 또는 임차 자료 사본1부
    6.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1부
    7.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8.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9.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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