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신고의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ㆍ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설치신고서 1부(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설치신고확인증(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4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