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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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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지정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작업 사업장에 대한 감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〇 처리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감리인 이중지정 여부 조회 → 신고 수리 → 수리 통보

    〇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의2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공사감리 완료보고
  • 절차
  • 시기
    석면해체 작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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