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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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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〇 처리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 수리 → 수리 통보 및 건축물 석면관리 안내

    〇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10호서식]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석면조사 결과서 1부
    3.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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