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폐업. 휴업. 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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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부동산중개업을 휴업, 페업, 휴업후 재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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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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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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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032-749-7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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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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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기재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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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대장정리-세원소멸통보(세무과) (폐업시)
(위임전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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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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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폐업자 명단 통보(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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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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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원본(반납)
3. 중개사무소대표명찰(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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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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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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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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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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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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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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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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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