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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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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송도동 소재 건설공사 등 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주관부서
    송도생활지원과 (032-749-8493,8495 )
  • 처리기간
    4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지(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18,0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사전신고서 1부.
    ※신고서에서 요하는 ‘첨부서류’ 포함 작성
    1. 특정공사의 개요
    2. 공사장 위치도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
    ○ 방음시설,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적정 수립 여부
    ○ 관련 ‘첨부서류’ 작성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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